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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 시 연구윤리교육이 필수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대학원 연구윤리교육 강화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목적
1) 연구윤리교육을 권장이 아닌 논문작성 시 필수로 변경하여 논문자격기준 강화
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지침에 부응
나. 시행계획
대상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한 신·편입생 중 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2학기~4학기 내 1회 필수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사이버윤리교육 바로가기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수강 → 수료증 발급 (수료증을 교학팀으로 제출)
자세한 교육과정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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