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사용불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1. 안내목적
-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학교의 명예 실추 및 금전적 피해 예방
2. 대상기기 ; 대학 내 모든 컴퓨터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 조치
- 사용자,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사용자에게 피해보상금 청구 및 구상권 청구
-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
4. 중요 안내사항
- Free-DOS 제품(컴퓨터)에 캠퍼스 라이선스 Windows 설치 불가
• 캠퍼스 라이선스 Windows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서 정품 Windows가 없는
Free-DOS 제품 등에 설치(업그레이드) 불가
- 개인/비상업 용도 무료 소프트웨어 교내 사용 주의
• Teamviewer 및 ‘알툴즈’(알약 포함) 소프트웨어 교내 사용금지(정식 라이선스 구매 사용자는 예외)
Teamviewer의 무료사용은 가정의 개인컴퓨터에 연결할 때에 한함(개인/비상업 용도)
알툴즈제품(알약 포함)의 무료사용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사용자에 한함
인터넷 다운로드하여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설치된 소프트웨어 삭제
공개용 소프트웨어(UltraVNC, 반디집, 7-zip, FileZilla FTP Client 등)로 대체 활용
- 유료 폰트 파일 불법사용(사용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 금지
유료 폰트 파일을 사용한 출력(인쇄)물을 e-book형태(PDF 등)로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시용 별도 라이선스 필요(폰트 사용권 + 온라인 게시권)
출력(인쇄)물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 사용된 폰트와 관련하여 대학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폰트 라이선스의 저작권 관계를 필히 확인/조치
- SAS 소프트웨어 비정상 사용 금지
컴퓨터 날짜를 변경하여 기간 만료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행위 등 금지
SAS University Edition 활용 권고(아래 사용범위 내 조건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