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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 안내 (8.22~8.27)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신동근
날짜 2019.08.08
조회수 2,967



1.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

구 분

등록기간

고지서 출력

비 고

재학생

2019. 8.22(목) ~ 8.27(화)

8.8(목) 부터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

 가.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기업, 국민, 농협,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나. 계좌이체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만 이용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CD/ATM기를 통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의 송금입니다.
  -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는 1회에 한하여(선택경비 포함) 송금가능한 학생 고유계좌이며, 예금주(수취인) 명이 고지서의 학생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송금하여야 합니다(송금시 보내는분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계좌이체 가능시간 : 00:01 ~ 16:30(등록기간 내 매일 16:30 까지만 가능)
 . 등록금 실납부금액이“0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등록(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를 납부하는 경우 : 위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 선택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 고지서 제출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승인자 납부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승인받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단국대학교 등록기 간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출 미실행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콜센터 1599-2000 또는 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031-8005-22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납부(공통)
  - 학생회비와 동창회입회비는 자율 선택사항으로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만 납부 할 수 있으나,
    등록금 납부 후에는 은행을 통한 추가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등록금만 납부 후 선택경비를 추가납부하고자 할 경우 개강 후 다음 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생회비 : 학부는 소속 캠퍼스 학생팀, 대학원은 소속 대학원 원우회실
   동창회입회비 : 총동창회(031-898-2516,2518,2519)
 바. 신용카드 납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등록금 납부 확인(유선확인 불가)

- [홈페이지 -> 단국포털 로그인 -> 인터넷증명 -> 납입금증명서] 확인(납부한 다음날부터)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우리은행 사이트 로그인 -> 공과금 -> 등록금납부내역조회] 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4. 휴학관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가능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가능

2019. 8.30(금)까지

2019.9.1(일) ~ 9.30(월)까지



※ 대학원생 휴학 및 복학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속 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문의 하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31-8005-2232~3, 031-8005-2299 행정법무대학원 교학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