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전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 학적상태가 '재학'중에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내용 및 휴학상담승인' 처리가 되어야 최종 휴학승인이 가능합니다.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직증명서 및 장학금신청 제출 → 고지서 반영(장학금)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1. 휴학 및 복학신청 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휴학신청 |
개강일 이전 (등록, 미등록 휴학) |
~ 2.27(금) 까지 |
* 포털 → 웹정보 신청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등록기간 : 2026. 2.19(목) ~ 2.24(화) 예정 ※ 학기개시일(2026. 3. 1)부터는 미등록시 모든 휴학 불가 |
개강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
2026. 3. 1(일) ~ 3.27(금) 까지 |
복학 신청 |
~ 2.20(금) 까지 |
* 포털 → 웹정보 신청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신청자는 가상계좌 납부 불가 * 하반(학기포기) 복학은 방문신청만 가능 |
자퇴 제적 신청 |
상시가능 |
* 교학행정팀 전화 031-8005-2232, 2233 |
■ 휴학 및 복학 안내(그림설명)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신청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확인 → 기재사항 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 → 온라인상으로 전공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 → 주임교수 온라인승인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휴학승인 확인

2. 휴학신청 기타 참고사항
-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혹은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함.
- 휴학 연장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휴,복학 관련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휴학 1회를 1학기로 하며, 휴학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 제적됩니다.
3.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기재사항 입력 → 신청일자 확인 → 저장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복학승인 확인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
반환 없음 |
▷ 문의 [행정법무대학원 교학행정팀] ☎ 031-8005-2232, 2233, 229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11호)
※ 학기 중 평일 09:00 ~ 17:00, 방학 중 평일 09: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