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준 비 중 입 니 다
| 2026-전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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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학사 | 공지 | 2026.01.07 ~ 2026.02.28 | ||||||||||||||||||||||||||
| 작성자 | 조은미 | ||||||||||||||||||||||||||||
| 날짜 | 2026.01.07 | ||||||||||||||||||||||||||||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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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전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 학적상태가 '재학'중에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내용 및 휴학상담승인' 처리가 되어야 최종 휴학승인이 가능합니다.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직증명서 및 장학금신청 제출 → 고지서 반영(장학금)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1. 휴학 및 복학신청 기간
■ 휴학 및 복학 안내(그림설명)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신청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확인 → 기재사항 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 → 온라인상으로 전공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 → 주임교수 온라인승인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휴학승인 확인
2. 휴학신청 기타 참고사항 -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혹은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함. - 휴학 연장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휴,복학 관련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휴학 1회를 1학기로 하며, 휴학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 제적됩니다.
3.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기재사항 입력 → 신청일자 확인 → 저장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복학승인 확인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 문의 [행정법무대학원 교학행정팀] ☎ 031-8005-2232, 2233, 229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11호) ※ 학기 중 평일 09:00 ~ 17:00, 방학 중 평일 09: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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