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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전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category 분류 학사
date_range 공지 2026.01.07 ~ 2026.02.28
person_book 작성자 조은미
date_range 날짜 2026.01.07
visibility 조회수 138

2026-전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 학적상태가 '재학'중에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내용 및 휴학상담승인' 처리가 되어야 최종 휴학승인이 가능합니다.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직증명서 및 장학금신청 제출 → 고지서 반영(장학금)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1. 휴학 및 복학신청 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휴학신청

개강일 이전

(등록, 미등록 휴학)

~ 2.27(금) 까지

* 포털 → 웹정보 신청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등록기간 : 2026. 2.19(목) ~ 2.24(화) 예정

※ 학기개시일(2026. 3. 1)부터는 미등록시 모든 휴학 불가

개강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2026. 3. 1(일) ~ 3.27(금) 까지

복학 신청

~  2.20(금) 까지

* 포털 → 웹정보 신청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신청자는 가상계좌 납부 불가

* 하반(학기포기) 복학은 방문신청만 가능

자퇴 제적 신청

상시가능

* 교학행정팀 전화

 031-8005-2232, 2233

 

■ 휴학 및 복학 안내(그림설명)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신청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확인 → 기재사항 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 → 온라인상으로 전공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 → 주임교수 온라인승인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휴학승인 확인

 

2. 휴학신청 기타 참고사항

-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혹은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함.

- 휴학 연장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휴,복학 관련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휴학 1회를 1학기로 하며, 휴학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 제적됩니다.

 

3.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기재사항 입력 → 신청일자 확인 → 저장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복학승인 확인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

 

▷ 문의 [행정법무대학원 교학행정팀] ☎ 031-8005-2232, 2233, 229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11호)

※ 학기 중 평일 09:00 ~ 17:00, 방학 중 평일 09: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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