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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선택 신청서(융합보안학과 졸업예정자)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혜련
날짜 2023.02.17
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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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보안학과 석사학위 선택 안내

 1. 대학원 학칙 제9장(학위수여), 제44조(학위종류), 학칙시행 시행세칙 제9장(학위의 종류 와 수여), 

     제23조(석사 및 박사학위의 종류와 해당 학과)

 2. 대 상 자 :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융합보안학과)

 3. 신청자격 : 5학기생 (졸업학점 취득예정자)

 4. 기존 법학석사학위명에서 융합보안학석사학위명 변경자만 신청

 5.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작성, 자필 싸인 후 교학행정팀 제출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