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보안학과 석사학위 선택 안내
1. 대학원 학칙 제9장(학위수여), 제44조(학위종류), 학칙시행 시행세칙 제9장(학위의 종류 와 수여),
제23조(석사 및 박사학위의 종류와 해당 학과)
2. 대 상 자 :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융합보안학과)
3. 신청자격 : 5학기생 (졸업학점 취득예정자)
4. 기존 “법학석사” 학위명에서 “융합보안학석사” 학위명 변경자만 신청
5.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작성, 자필 싸인 후 교학행정팀 제출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