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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초과자 학위청구논문 추천서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유진
날짜 2018.01.10
조회수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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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39조(논문심사 신청)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심사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학위심사청구논문(석사학위 3부, 박사학위 5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심사신청은 제27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휴학기간은 그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6.>

전항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승인을 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