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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혜련
날짜 2022.12.26
조회수 480

2023-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안내


※ 학적상태가 '재학'중에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내용 및 휴학상담승인' 처리가 되어야 최종 휴학승인이 가능합니다.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직증명서 및 장학금신청 제출 -> 고지서 반영(장학금)

구 분

기 간

비 고

휴학신청

개강일 이전

(등록, 미등록 휴학)

2022.12.26(월) ~ 2023.02.28(화)

포털 → 웹정보 신청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등록기간 : 2023.02.20(월) ~ 02.23(목)

학기개시일(3/1)부터는 미등록시 모든 휴학 불가

개강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2023.03.01(수) ~ 3.30(목)

복학 신청

2023.01.02(월) ~ 02.05(일)

* 포털 → 웹정보 신청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자퇴 제적 신청

상시가능

* 교학행정팀 전화

 031-8005-2232,2233




휴학&복학 안내(그림설명)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변동->휴학or복학 신청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

▷ 문의

[행정법무 교학행정팀]

☎ 031-8005-2032~2299 / FAX 031-8021-713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