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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학기 휴학ㆍ복학ㆍ재입학 안내
작성자 교학과
날짜 2008.06.18
조회수 1,866
Ⅰ. 휴학 안내

ㅁ 휴학신청 기간 : color=#ff6600>2008년 6월 23일(월)~ 8월 29일(금)

 - 2008. 9. 1(월)
개강 이후 휴학신청은 등록금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함.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 기간 : 2008년 9월
1일(월)~9월 30일(화)까지


ㅁ 휴학신청 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종류선택 → 기재사항입력 → 출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color=#ff0000>반드시 원서 제출 또는 팩스 송부

 * 출력된 휴학원서는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휴학원서에 본인 서명ㆍ날인 후

교학과에 도착 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해야 함.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은 일주일 후, 팩스는 이틀 후 웹정보시스템 기본학적에서

“휴학”상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가사휴학 외에 다른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학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함.



ㅁ 유의사항

*  증빙서류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2주 이상 입원가료를 요하는 진단서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만 장학금혜택이 유효함.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
우선 가사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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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학 안내

ㅁ 복학신청 기간 : color=#ff6600>2008년 7월 28(월)~8월 12일(화)

-
복학신청기간(2008.7.28∼8.12) 내 복학신청 한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 후
지정은행 또는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에 납부

- 복학신청기간 이후 복학신청한 학생은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에서만 납부
가능함.


ㅁ 복학신청
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기재사항입력 → 출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교학과 제출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학비감면 혜택이
있음)

 
color=#0080c0>[신청서 제출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학과(사회과학관 209호)

전화번호 031-8005-2232~3 / 팩스 031-8005-2234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하세요 (T. 031-8005-2232~3)




Ⅲ.
재입학 안내


- 재입학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



재입학 방문 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8. 7.28(월) ∼
8.12(화)

- 장소 :교학과

※ 재입학 신청시 교학과에서 재입학 상담 후 원서를 수령하여
해당소속 전공주임교수와 

   면담 후 날인 받고, 원서를 교학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