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휴학 안내
⊙ 휴학신청 기간
- 미등록휴학 : 2008년 12월 22일(월) ∼ 2009년 2월 27일(금)
-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 기간 : 2009년 3월 1일(일)∼3월 30일(월)까지
⊙ 휴학신청 방법
-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가사휴학]→ 기재사항입력
→ 출력 → 본인 서명 및 날인 후 → color=#800040>팩스 송부 또는 방문하여 휴학원서 제출[미제출시 승인처리 안됨] (팩스로 송부 시 수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은 일주일 후,
팩스는 이틀 후 웹정보시스템 기본학적에서 휴학신청이 승인되어 "휴학" 상태로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만 장학금혜택이 유효함.
- 재학 중 가사휴학 기간은 한 학기 기준, 횟수로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연속휴학 불허함)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해야 함.
Ⅱ. 복학 안내
⊙ 복학신청 기간 : 2009. 2. 18(수) ∼ 2. 27(금)
※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저장하면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출력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
⊙ 복학신청 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기재사항입력(연락처, 주소지 변경 시 수정할 것)
→ 저장버튼 클릭(출력후 재직증명서 첨부 후 제출)
⊙ 복학생 등록금 납부 복학 승인 확인 후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 후 color=#004080>교내 우리은행 출장소(혜당관)에
납부 (우리은행 단국대 출장소에서만 납부가능함, 방문이 어려울 시 우리은행 타지점에 방문하
여 우리은행 단국대지점으로 전금처리)
Ⅲ. 재입학 안내
재입학 방문 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9. 2. 18(수) ∼ 2. 27(금) 09:00∼11:00 (상담관계로 오전에 방문해야 함) - 장소 : 교학과(사회과학관 209호)
※ 재입학 신청시 교학과에서 재입학 상담 후 원서를 수령하여 해당소속 전공주임교수와 면담 후 날인
받고, 원장 날인 받은 후 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접수 완료
재입학생 등록
- 재입학 승인후 웹정보시스템의 등록->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단국대 출장소 (혜당관)에서
납부
재입학생 수강신청기간
-재학생 수강신청기간(학사일정 참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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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번호 : 031-8005-2234
◈ 주소
- 죽전캠퍼스 : 448-70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학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