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제외자
가. 졸업유예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부 11학기 이상,
편입 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나. 유급자 또는 제적자 : 제적(미등록/미복학/징계/이중학적/학사경고/유급),
휴학 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다. 예비군 관련 조치사항 : 학생예비군 편성 불가
[보류 해소 및 전출 후 지역예비군으로 편성], 붙임 파일 참조.
2. 신고 대상자(신고 기간 및 방법 포함)
가. 신고 대상자
1) 2022-1학기 복학생·신입생·재입학생·복교생 예비군 모두(대학원생 포함)
2) 우리(단국)대학교 학부 졸업 후 본(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에 입학
3) 우리(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예비군
나. 신고 기간 : 2022. 1. 3(월) ~ 2. 25(금)
다. 신고 방법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 예비군 편성신고
[홈페이지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예비군민방위 → 예비군전출입관리
→ 예비군편성신고 → 예비군편성등록(정확하게 기입)→ 저장]
※ 복학신청 전 예비군 편성 신고자는 편성상태 반드시 확인
3. 문의처 : 죽전캠퍼스 예비군 훈련팀 [031-8005-2435 ~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