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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건물출입통제 안내(9.1.~9.14.)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유진
날짜 2020.08.31 (최종수정 : 2020.09.02)
조회수 1,523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건물출입통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출입통제

1) 2주간(9.1.~9.14.) 교내 전 건물 폐쇄

범정관, 혜당관, 2공학관, 소프트웨어ICT, 글로컬산학협력관은 주출입구에서 출입인원 관리

2) 2주간(9.1.~9.14.) 범정관 등 5개 건물을 제외한 기타건물들은 인력을 통한 주출입구

관리는 없으며, 기계경비를 통한 주출입구 폐쇄

3) 출입이 허가된 인원[현재 해당건물 사용자(행정,연구,실험실습 인원)]에 한하여 주출입구에

출입카드(신분증,RF카드)를 태그하여 출입 가능

4) 출입허가인원 이외 인원은 절대 출입 불가하며, 민원인은 해당 건물 부서에 연락하여

비대면 민원처리 안내

 

※이후 일정은 본 대학원 수업 건물(대학원동,인문관, 국제관) 주출입구 인력배치 하여 관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