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안내
구 분 | 기 간 | 비 고 |
휴학신청 | 개강전 휴학 (등록,미등록휴학) | 2019. 06. 17 (월) ~ 2019. 08. 30(금) | * 일반휴학은 9.28(금) 까지만 가능 * 개강일부터는 미등록 시 모든 휴학 불가 * 포털-웹정보시스템 신청 |
개강후 휴학(등록휴학) | 2019. 08. 31(토) ~ 2019. 09. 28(토) [재학생의 일반휴학은 09. 28(토) 16:00까지 ] |
복학신청 | 2019. 08. 01(목) ~ 2019. 08. 30(금) | * 포털-웹정보시스템 신청 |
재입학신청 | 2019. 08. 01(목) ~ 2019. 08.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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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휴학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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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1.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2. 학사정보
- 3. 학적관리
- 4. 학적변동신청
- 5. 휴학신규 클릭
- 6. 학적변동 구분 선택
- 7. 휴학사유구분 선택저장
- 8. 출력
- 9. 본인 서명
- 10. 행정법무대학원으로 제출
(제출하시기 전에 지도교수 or 학과 주임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여 휴학에 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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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2회 까지 가능
- 휴학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여부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기간 : 종강후 - 개강전
(2019. 8. 30일 까지)
2) 개강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신청가능함
3)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 가능기간 : 개강후 3주 이내
※ 질병휴학은 병원진단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반드시 첨부
복학신청 (☞바로가기)
|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 복학의 시기 :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후 3주 이내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재직증명서 제출 ->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입
- 장학금신청은 복학원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바랍니다.
(재직증명서 미제출시 고지서 발부 안됨)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문의 : 031-8005-2232~2233, 2299
휴학&복학 안내(그림설명)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변동->휴학or복학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