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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전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조영헌
날짜 2024.01.22 (최종수정 : 2024.03.08)
조회수 362


2024-전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 학적상태가 '재학'중에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내용 및 휴학상담승인' 처리가 되어야 최종 휴학승인이 가능합니다.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직증명서 및 장학금신청 제출 -> 고지서 반영(장학금)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1. 휴학 및 복학신청 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휴학신청

개강일 이전

(등록, 미등록 휴학)

2024.01.02(화) ~ 02.28(수)

포털 → 웹정보 신청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등록기간 : 2024.02.20(화) ~ 02.23(금)

학기개시일(3/1)부터는 미등록시 모든 휴학 불가

개강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2024.03.01(금) ~ 03.27(수)

복학 신청

2024.02.01(목) ~ 02.23(금)

* 포털 → 웹정보 신청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신청자는 가상계좌 납부 불가

* 하반(학기포기) 복학은 방문신청만 가능

자퇴 제적 신청

상시가능

* 교학행정팀 전화

 031-8005-2232,2233





휴학&복학 안내(그림설명)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신청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확인 → 기재사항 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 → 온라인상으로 전공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 → 주임교수 온라인승인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휴학승인 확인




2. 휴학신청 기타 참고사항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혹은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함.


- 휴학 연장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휴,복학 관련서류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구분선택 → 기재사항 입력 → 신청일자 확인 → 저장 → 교학행정팀 온라인승인 → 신청자 최종복학승인 확인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



▷ 문의

[행정법무 교학행정팀]

☎ 031-8005-2232, 2233, 2299 / FAX 031-8021-713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