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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행정법무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신청 추가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조영헌
날짜 2024.01.24 (최종수정 : 2024.01.31)
조회수 395
파일명

[2024학년도 1학기 행정법무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신청 추가안내]


※ 행정법무대학원의 장학기준의 변경(확대 및 추가)으로 인해 변경된 장학기준에 따라 

재학생 장학금 신청을 추가로 받고자 하오니, 해당자분들은 기간에 맞추어 장학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미신청자들도 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



1. 장학기준 변경사항


  가. 개인사업자 장학확대

    - 기존 15% → 변경 20%

    - 기존 신청자분들은 20%로 일괄 적용예정이므로, 추가신청 불필요


  나. 신설

    - 단국대학교 본교 졸업생 (40%)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50%)

    - 변호사 시험,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50%)


  다. 기타

    - 환경보전협회 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수정

    - 환경보전협회 → 한국환경보전원

    - 장학혜택은 동일(50%)




2. 신청 대상자 : 석사과정 1~4학기 재학생 중 변경된 장학기준표에 따른 장학해당자


3. 신청기간 2024. 01. 24.(수) ~ 2024.01.31.(수)

                   ※ 재학생 등록금 고지작업으로 마감으로 인해 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신청서에 서명 必)

   ① 장학금 신청서 (첨부파일)

   ② 재직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5. 신청방법 :  Fax - 031-8021-7138  /  E-mail - 12170991@dankook.ac.kr 로 신청서류 스캔본 제출

 

6. 유의사항

   * 첨부드린 장학금 지급 기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되는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지급 기준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메일로 제출해주실 경우 가급적 복합기(프린터)로 스캔하신 pdf파일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핸드폰 사진 촬영을 이용하실 경우 모바일 스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재학생들의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파일들을 문서 양식에 맞게 편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학금 문의 : 031-8005- 2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