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불가에 관한 공지사항
우리 대학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학부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장학금” 명목으로 2020-1학기 학부 등록금의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40~50%에 달하여 학부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등록금 명목은 전문적인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장학금, 교직원인건비, 강의료, 논문지도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수입 대비 지출비용이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학생활동, 각종행사 지원, 공간사용 및 공공요금 등은 등록금 이외에 대학의 별도재원이 추가 투입되고 있어 등록금반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이번 등록금반환 대상에서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타대학의 사례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고, 재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오는 2학기에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여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동영상 녹화강의 인프라 구축 등 대학원 재학생 여러분의 학업과 연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학원 교직원과 재학생 여러분의 큰 이해를 구하며,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방학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7.17.
행 정 법 무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