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안내
※ 학적상태가 '재학'중에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내용 및 휴학상담승인' 처리가 되어야 최종 휴학승인이 가능합니다.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구 분
| 기 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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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 개강일 이전 (등록, 미등록 휴학)
| 2020.12.22(화) ~ 2021.2.28(일)
| * 포털 → 웹정보 신청 → 주임교수 or 지도교수 통화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등록기간 : 2021.02.22(월) ~ 02.25(목) * 학기개시일(3/1)부터는 미등록시 모든 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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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 2021.3.1(월) ~ 3.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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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
| 2021.1.4(월) ~ 1.31(일)
| * 포털 → 웹정보 신청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신청자는 가상계좌 납부 불가 * 재직증명서 제출(장학금 반영) |
자퇴 제적 신청
| 상시가능
| * 교학행정팀 전화 031-800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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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복학 안내(그림설명)
* 휴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휴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신청일자 및 복학예 정일자 확인→기재사항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온라인상으로 전공 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휴학승인 확인
*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복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기재사항입력→신청 일자확인→저장 →
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신청자 최종 복학승인 확인 (재직증명서 제출 / 장학금 반영)

2. 휴학 신청 기타 참고사항
*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되었거나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휴학 연장도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하며, 계속하여 2학기를 휴학 수 없으며 재학기간(4학기)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문의
[행정법무 교학행정팀]
☎ 031-8005-2032~2299 / FAX 031-8021-713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