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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학기 일반휴학 신청 방법 및 지도교수 휴학상담 방법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오하준
날짜 2015.06.24
조회수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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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신청방법 및 지도교수 휴학상담방법 안내드립니다. 휴학 예정이신 원우님들은 일정 안내 및 방법,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15-2학기 일반휴학 신청방법 1부. 끝


<일반휴학 신청 방법 및 지도교수 휴학상담 방법 안내>


일 정

안 내

2015.6.22.() ~ 8.31()

16:00시까지

등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든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을 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에 등록 후 휴학신청

등록금이 생성된 이후에 휴학한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 가능함

8.31() 마지막 날에는 16시까지 휴학신청 가능하므로 미리신청 바람

2015. 9. 1() ~ 9. 30()

16:00시까지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을 하여야만 모든 휴학이 가능함(연장휴학 제외)

9.30() 마지막 날에는 16시까지 휴학신청 가능하므로 미리신청 바람

2015. 8. 3 ()~ 7()

등록금생성 예정

2015.8.24.() ~ 8.31()

2학기 등록기간


유의사항

일반휴학 신청 후 휴학상담승인이 되면 휴학원서 제출하지 않고 바로 휴학 처리 되오니 등록금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중히 휴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예정자 및 장학금 수혜대상자 유의사항

교내장학금 : 해당학기 선발된 장학금은 미등록 휴학 시 취소처리 되며, 복학시에는 재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