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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휴복학 안내
작성자 박소연
날짜 2014.07.29
조회수 1,927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휴학신청방법  :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 학사지원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구분 선택 → 저장

                         후 출력 → 본인 서명 후 학과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행정법무대학원 교학과 제출

                         

1. 휴학신청 : 휴학신청을 클릭한 다음 휴학구분을 클릭 -  저장한 후 휴학원서를 인쇄하여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날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


     -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2회까지 가능


    -  휴학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여부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기간 : 종강후 - 개강전(2014.8.31일 까지)

          2) 개강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신청가능함

          3)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 가능기간 : 개강후 3주 이내


     ※ 질병휴학은 병원진단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반드시 첨부


2. 복학신청 : 복학신청을 클릭한 다음 복학구분을 클릭 - 저장한 후 복학원서를 인쇄하여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날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 

   

   - 복학의 시기 :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후 3주 이내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 제출후 납입

   - 장학금신청은 복학원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