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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안내
작성자 문정희
날짜 2013.02.20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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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휴학
안내


 ⊙ 휴학신청 기간

 color=#0080ff>  - 미등록휴학 : 2013년 12월 19일
∼ 2013년 2월 28일(목)

   -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 기간 :
2013년 3월 1일(금)∼3월 29일(금)까지


 ⊙ 휴학신청
방법



   -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가사휴학]→ 기재사항입력


   → 출력 → 본인 서명 및
날인 후 →  팩스 송부 또는 방문하여 휴학원서 제출[미제출시
승인처리

    
안됨]
 
       (팩스로 송부 시
수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은 일주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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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는 이틀 후 웹정보시스템 기본학적에서 휴학신청이 승인되어 "휴학" 상태로
변경되

      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만
장학금혜택이 유효함.
 
   - 재학 중 가사휴학 기간은 한 학기 기준, 횟수로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연속휴학 불허함)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해야  함.



Ⅱ. 복학
안내


 ⊙ 복학신청 기간 :
2013.2.20(수)~2.28(목)

   ※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저장하면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출력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

 ⊙ 복학신청 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기재사항입력(연락처, 주소지 변경 시
수정할 것)

     → 저장버튼 클릭(출력후 재직증명서 첨부 후
제출)

 ⊙ 복학생 등록금 납부
  
복학 승인 확인 후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 후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혜당관)에
납부(우리은행 단국대 출장소에서만 납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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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입학
안내


  ⊙ 재입학 방문 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3.2.20(수)~2.28(목)
  
  - 장소 : 교학과(대학원동
411호)


 ※ 재입학 신청시 교학과에서 재입학 상담
후 원서를 수령하여 해당소속 전공주임교수와

     면담 후 날인 받고, 원장 날인 받은 후
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접수 완료


  ⊙ 재입학생
등록

 
- 재입학 승인후 웹정보시스템의 등록->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단국대 출장소

     (혜당관)에서  납부


  ⊙ 재입학생
수강신청기간


   -재학생
수강신청기간(학사일정 참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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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법 무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