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사회복지사 자격기준관련 개정 안내
작성자 김혜련
날짜 2009.11.24
조회수 1,718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시 취득해야 할 교과목 및 현장실습 안내

* 시행일자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1. 주요변경 내용 











구  
분    
height=25>     변   경 내  용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기준
◎ 대학원
 - 필수과목 : 6과목18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 선택과목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 3년이상
 -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소지자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 분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3. href="http://www.welfare.net/license/Notice.jsp?AC=view&BOD_SER_NO=15321&field=&search=&BOD_CAT1=&BOD_CAT2=&page=1"
target=_blank>자격기준 관련 안내문 
   ☜ 링크(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