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
※ 수수료 내역 : 자격증 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3만원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발급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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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재발급 신청인(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한함)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시도지회별 경유 원칙)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1매
별도구비서류
1. 성명변경 및 주민등록변경 : 주민등록초본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원본제출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함
※ 단, 인터넷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인정
시설신고증 사본 - 해당자만 제출
href="http://lic.welfare.net/lic/ViewCertRequestStep.action">color=#ff0000>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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