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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김혜련
날짜 2009.07.01
조회수 1,966

Ⅰ. 휴학 안내


 ⊙ 휴학신청 기간


   - 미등록휴학 : 2009년 8월 1일(월) ∼ 2009년 8월 30일(금)


   -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 기간 : 2009년 9월 1일(일)∼9월 25일(금)까지



 ⊙ 휴학신청 방법


   -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가사휴학]→ 기재사항입력


   → 출력 → 본인 서명 및 날인 후 →  팩스 송부 또는 방문하여 휴학원서 제출[미제출시


       인처리
안됨]
 
       (팩스로 송부 시 수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은 일주일 후,


      팩스는 이틀 후 웹정보시스템 기본학적에서 휴학신청이 승인되어 "휴학" 상태로
변경되

     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만
장학금혜택이 유효함.


   - 재학 중 가사휴학 기간은 한 학기 기준, 횟수로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연속휴학
불허
      함)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해야  함.



Ⅱ. 복학 안내


 ⊙ 복학신청 기간 : 2009. 8. 19(수) ∼ 8. 28(금)


   ※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저장하면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출력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



 ⊙ 복학신청 방법
 
      웹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기재사항입력(연락처, 주소지 변경 시 수정할 것)


     → 저장버튼 클릭(출력후 재직증명서 첨부 후 제출)


    
 ⊙ 복학생 등록금 납부
 
복학 승인 확인 후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 후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혜당관)에 납부 (우리은행 단국대 출장소에서만 납부가능함

Ⅲ.
재입학 안내


  재입학 방문 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9. 8. 19(수) ∼ 8. 28(금) 09:00∼11:00 (상담관계로 오전에 방문해야
함)
 
  - 장소 : 교학과(대학원동 411호)


 ※ 재입학 신청시 교학과에서 재입학 상담 후 원서를 수령하여 해당소속 전공주임교수와


     면담 후 날인 받고, 원장 날인 받은 후 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접수 완료



 재입학생 등록


   - 재입학 승인후 웹정보시스템의 등록->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단국대 출장소

     (혜당관)에서  납부


재입학생 수강신청기간


-재학생 수강신청기간(학사일정 참조)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