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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수업 변경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유진
날짜 2020.09.29 (최종수정 : 2020.10.05)
조회수 1,990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수업 변경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 상황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단계별 학사 운영 적용 시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20-2학기 행정법무대학원 수업 진행 사항을 안내합니다.


▸ 행정법무대학원 5 주차수업[10.03()]은 개천절 공휴일

행정법무대학원은 6주차수업[10.10()]까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온라인강의로 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 시 7주차[10.13()]부터 2단계 학사 운영 계획을 적용하여 진행함


7주차수업[10.17(토)] 부터 강의유형에 따라 <병행강의> 또는 <온라인강의>로 각각 진행하되,

<병행강의>대면강의 횟수 및 시행주차는 수강생과 협의하여 결정

-전면온라인강의 과목: 환경보건학/ 수강인원 30명이상과목(지역보건의료,보건교육학,역학)


2020-2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계획

  ㅁ 수강인원별 강의유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평균 확진자수)

강의유형

1단계(50명미만)

- 병행강의(대면강의 횟수 및 시행주차는 조정가능)

- 전체 온라인강의

2단계(50~100)

3단계(100명이상)

- 신청 강의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온라인강의 시행




*행정법무대학원의 병행강의 중 대면강의가 이루어질경우,

기존 일정은 8주차수업 [10.24(토)]부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업과는 무관하게 10.10(토) 영어 대면시험은 신청자에 한해 정상 진행됨을 참고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행정법무대학원 수업일정() 예시


2020.09.29현재

주차

일자

수업방법

비고

1주차

9.5()

원격수업

2주차

9.12()

원격수업

3주차

9.19()

원격수업

4주차

9.26()

원격수업

5주차

10.3()

개천절

6주차

10.10()

원격수업

7주차

10.17()

원격수업

병행강의 시작가능(학부기준)

8주차

10.24()

대면수업

9주차

10.31()

원격수업

10주차

11.7()

대면수업

11주차

11.14()

원격수업

12주차

11.21()

대면수업

13주차

11.28()

원격수업

14주차

12.05()

대면수업

15주차

12.12()

원격수업

보강주

12.19()

선택적

개천절보강


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