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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작성자 김미정
날짜 2008.07.21
조회수 1,596
파일명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는 제외)로서 대학(원) 재학생의 대한 학자금 융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는 제외)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학위과정(석박사과정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단, 학점은행제 과정 제외




나. 훈련비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

3. 접수 기간 : 2008. 8. 1 ~ 8. 20(수)

4.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전국 24개 지부/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 1644-8000 )


5.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기타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해당자)

6. 대부상환조건 등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사업시행공고문" 참조

※ 신청서식 등 접수방법에 관한 모든 내용은 붙임 "대부신청 길라잡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