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는 제외)로서 대학(원) 재학생의 대한 학자금 융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는 제외)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학위과정(석박사과정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단, 학점은행제 과정 제외
나. 훈련비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
3. 접수 기간 : 2008. 8. 1 ~ 8. 20(수)
4.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전국 24개 지부/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 1644-8000 )
5.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기타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해당자)
6. 대부상환조건 등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사업시행공고문" 참조
※ 신청서식 등 접수방법에 관한 모든 내용은 붙임 "대부신청 길라잡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