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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차권 신청 및 연장 방법 안내
작성자 김미정
날짜 2008.03.04
조회수 2,688

1. 정기주차권 신청 및 발급

가. 신청장소 : 주차관리실 (혜당관[학생회관] 201호)
[☏031-8005-4081]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토,일 휴무)

마. 지참서류


1) 본인 차량인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

2) 가족차량인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

3) 법인소유차량인 경우
 
가) 본인 혹은 가족이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법인차량을 운행할
경우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정기주차권 신청시 제출

나)
발급자 당사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법인차량을 운행할 경우
  - 차량등록증, 발급당사자의 회사명함 혹은 직장의료보험카드 정기주차권
신청시 제출


color=#004080 size=3>정기주차권 연장은 주차관리실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문 정산소에서도 가능함.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됨.

   
단, 정기주차권(TAG) 연장처리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일 즉시 처리되기는
곤람함.

     
2.
주차요금

style="BORDER-RIGHT: #cacaca 2px solid; BORDER-TOP: #cacaca 2px solid; BORDER-LEFT: #cacaca 2px solid; BORDER-BOTTOM: #cacaca 2px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acaca height=521 cellSpacing=0 cellPadding=5 rules=all width=540
align=center border=1>





























분류 주차요금 대 상 비 고



교직원 학기 60,000원 - 교수
- 직원, 조교, 임대매장(종사원)
TAG
부착
시간
강사
학기 40,000원 - 시간강사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차량
학생 월 15,000원
학 기 60,000원
- 학부생, 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 국제
어학원생,
   무급연구원, 무급조교




height=231>4시간 2,000원
6시간 3,000원
일일권 4,000원
초과시 일반요금 적용
[1인
1매에 한함
]
학술행사(학 회, 회의,
세미나 등),
    음대연주회
※ 계획서 첨부 1주전 총무과
경우
    주차관리실에서 구입,
주말수업행사 :수업, 체육대회,

   동문회 등
※ 장소사용신청서 첨부 1주전 학교의
    허가를
받아 주차관리실에서 구입
정기권 미등록(대학생/원생)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 - 무료

토욜일
전용" 
 8시간
3000원

 당일 날짜가
 날인된 주차권 

유효함

평일 주차권과 혼동하지 마세요






height=95>최초 10분 무료
기본 1,500원/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
- 학교방문 일반차량
* 입차 후 당일 출차를
하지 않을시
1 일 최고 주차요금 50,000원/일 적용

 



※ 정기권은 전차량 본인 명의로 1인 1대에 한하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기차량의 Tag부착은   
    필수


월주차권의 경우 사용기간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임.

※ 정기차량 부착용 Tag 발급시 30,000원을 예치하고, 반환시
예치금(20,000원)을 환불

   (단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Tag회수와 함께 정기권 대상에서 제외)



3. 주차요금 정산소 설치장소 및 이용 시간
style="BORDER-RIGHT: #cacaca 2px solid; BORDER-TOP: #cacaca 2px solid; BORDER-LEFT: #cacaca 2px solid; BORDER-BOTTOM: #cacaca 2px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acaca cellSpacing=0 cellPadding=5 rules=all width=540 align=center
border=1>












구 분 이용시 간 비 고
정 문 24 시간 입출차시 통로(정기권2개. 일반권1개)
후 문 07:00-22:00 입출차시 겸용 통로


4. 주차장 운영 방침


가.
교직원, 학생, 기타 각각의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주차구역도 분리 운영

※ 정기권 발급차량은 주차구역 지정 운영을 위한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아 운전석 앞유리 (주차TAG)옆에 부착하여야 함

※스티커 발행은 정기권(TAG) 지참 후 주차관리실에 방문하여
수령

나. 학생 차량 주차구역 : 주차빌딩, 음악관, 미술관, 체육관 주차장 및 주변 (단, 장애학생 차량은 제외)


다. 도로상의 주차가능구역 표시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color=#0066cc>주차금지 구역의 표시는 황색 실선으로 표시 [황색 점선은 임시정차
구역]

라. 주차금지구역 및 지정주차구역을 위반했을 경우 (교직원용 주차구역에 학생차량 주차 등) 2회까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3회
적발시 즉시 견인조치 및 정기권(TAG) 회수

마. 가온로(정문→범정관→도서관→학생회관)는 전면 주차금지


범정관(대학본부) 앞 주차는 학교 업무용차량 및 외빈차량 이외 주차금지

바. 학교 행사시 및 주차장 만차시 차량을 통제할 수
있음.

사. 현 주차정기권(TAG)으로 죽전, 한남동, 천안캠퍼스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함 (학생 차량은 제외)

아.
오토바이(이륜차)는 교내 운행 금지[정문 옆 보관소에 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