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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우창훈
날짜 2021.06.23 (최종수정 : 2021.08.27)
조회수 959

2021-2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안내


※ 학적상태가 '재학'중에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내용 및 휴학상담승인' 처리가 되어야 최종 휴학승인이 가능합니다.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구 분

기 간

비 고

휴학신청

개강일 이전

(등록, 미등록 휴학)

2021.6.21(월) ~ 2021.8.27(금)

포털 → 웹정보 신청 → 주임교수 or 지도교수 통화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등록기간 : 2021.08.23(월) ~ 08.26(목)

* 학기개시일(8/30)부터는 미등록시 모든 휴학 불가

개강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2021.8.30(월) ~ 9.28(화)

복학 신청

2021.7.5(월) ~ 8.13(금)

* 포털 → 웹정보 신청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신청자는 가상계좌 납부 불가

* 재직증명서 제출(장학금 반영)

자퇴 제적 신청

상시가능

* 교학행정팀 전화

 031-8005-2232,2299




1. 휴학&복학 안내(그림설명)


* 휴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휴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신청일자 및 복학예 정일자 확인기재사항입력(휴학사유

 등 ) 저장온라인상으로 전공 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휴학승인 확인


*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복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기재사항입력신청 일자확인저장

  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신청자 최종 복학승인 확인  (재직증명서 제출 / 장학금 반영)





2. 휴학 신청 기타 참고사항

*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 육아, 질병, 입대휴학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되었거나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휴학 연장도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하며, 계속하여 2학기를 휴학 수 없으며 재학기간(4학기)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문의

 [행정법무 교학행정팀]

☎ 031-8005-2032~2299 / FAX 031-8021-713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