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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유진
날짜 2021.02.24
조회수 1,294

(※2.23일자 신청자까지 문자 발송 내용 동일)


[ 행정법무대학원]휴학안내


*미등록휴학:2.28까지 가능/ 이후는 등록금납부후 휴학만 가능


단국대홈페이지 - 웹정보- 학사정보-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웹정보에서 신청하신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서명후 스캔- 팩스031-8021-7138 또는 이메일(담당자이메일확인) 로 보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임교수님 서명을 받은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코로나상황을 감안하여 주임교수님께 유선상으로 승인을 받으시면 대신 서명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학칙 제 17(휴학)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대학원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한다.

휴학횟수는 석사학위과정은 2,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원장은 질병, 군복무, 해외근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전항의 휴학횟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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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무대학원]복학안내


* 단국대홈페이지- 웹정보- 학사정보-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웹정보에서 신청하신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서명후 스캔-팩스031-8021-7138 또는 이메일(담당자이메일확인)로 보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임교수님 서명을 받은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코로나상황을 감안하여 주임교수님께 유선상으로 승인을 받으시면 대신 서명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장학금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보내주시면 장학금 반영

등록금납부는 장학금확정처리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금번 재학생 본등록기간(2.22~25)은 패스하시고, 개강후 추가등록기간(3.10~14)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은 학적이 재학으로 변동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본 수강신청기간이 2.15~19 이므로 복학승인(재학학적) 이후, 기간이 아니라면 별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정정기간에 본인 신청 3.8~3.11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대학원 학칙 제18(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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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진윤희 주임교수

사회복지학과 최정숙 주임교수

보건행정학과 권호장 주임교수

노동법학과 주임교수 최미나

부동산법학과 정해상 주임교수

가족상담학과 전혜성 주임교수

융합보안학과 이환수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