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88대 수석부회장 정재호입니다.
2025. 3. 8. 전기 개강일입니다.
신입생 원우들에게 환영의 말씀 전하며, 각자 학업의 목표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원우게시판 46번 글 관련 잠정 결론이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2. 20. 학위수여식 때 교학처에서는 졸업자 8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는데,
당해 8인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원칙과 기준, 이유로 선정되었는지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당해 행사 총괄 책임자인 송덕익 교학처장(이하 처장으로 칭함.)은 유선통화로만 2차례(각 2. 28. 15: 14, 3. 5. 12:30)
답변하기를 공식적인 공개는 할 필요 없고 수차례 “미안하다.”와 한차례 “원장도 미안해한다.”하면서
아래 내용들과 같이 구두로만 답변하였습니다.
Chapter 1.
처장이 구두로 말한 당해 공로상 수상자 선정 기준 4가지입니다.
1. 본 대학원 8개 학과 주임교수 8인이 각 1인씩 추천
(각 주임교수가 무슨, 어떤 기준과 이유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처장은 전혀 모른다고 함.)
2. 본 대학원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의 추천(학생회 임원 활동 같은 봉사를 한 자들)
3. 졸업자 5개 학기 중 학생회비 납부 횟수(매학기 120,000원 선택납부)
4. 졸업자 5개 학기 성적
=> 상당히 비객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임.
원우게시판 46번 글에 공유한 통상 본교와 대학원에 공로와 다른 점이 많고,
특히 이전 교학처장 김종찬 처장 때의 기존 기준은 물론
행정절차, 방식 등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당해 학위수여식부터 확 바뀜.
- 학위수여식 총괄 책임자 처장의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당해 공로상 수상자 8인 명단입니다.
연번 | 소속 | 성명 | 직장 | 임원활동 봉사 유무 | 학생회비 납부 횟수 |
1 | 사회복지학과 | * * * | 본교 졸업생 | 有 | 4 |
2 | 융합보안학과 | * *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有 | 4 |
3 | 부동산법학과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無 | 4 |
4 | 행정학과 | * * * | 경기도교육청 | 有 | 4 |
5 | 보건행정학과 | * * * | 분당서울대병원 | 無 | 0 |
6 | 가족상담학과 | * * * | 대기업 S사 | 無 | 1 |
7 | 노동법학과 | * * * | 장애인고용공단 | 無 | 5 |
8 | 탄소중립학과 | * * * | 본교 졸업생 | 無 | 0 |
- 당해 8개 각 학과별 졸업자 인원과 학생회비 총 납부 내역입니다.
학과 | 행정학과 | 사회복지학과 | 보건행정학과 | 노동법학과 | 부동산법학과 | 가족상담학과 | 융합보안학과 | 탄소중립학과 |
졸업자 수 | 1 | 3 | 4 | 5 | 8 | 9 | 3 | 5 |
학생회비 총 납부 횟수 | 4 | 9 | 0 | 17 | 29 + 1 | 11 | 7 | 4 + 3 |
총액(원) | 480,000 | 1,080,000 | 0 | 2,040,000 | 3,600,000 | 1,320,000 | 840,000 | 840,000 |
- 가족상담학과 졸업자들의 직장입니다.
가족상담학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졸업자 직장 | 청소년복지관 | 지역복지관 | 모(某) 중소기업 | 모(某) 중소기업 | 대기업 S사 | 모(某) 중소기업 | 전업주부 | 취업준비생 | 전업주부 |
그렇다면 데이터 상 눈에 띄게 의문스러운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1. 참으로 우연스럽게 8개 학과 각 1인씩 8인이 선정되었는데,
각 학과 졸업자 인원수와 학생회비 납부 합계가 데이터 상 큰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즉 ‘나눠먹기’가 상당히 의심됩니다.
2. 본 대학원과 MOU 체결한 직장들(본교 출신 포함, 하단 첨부 참고)소속의 원우들이 7인이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직장의
졸업자가 없는 가족상담학과는 직장이 대기업 S사 소속의 원우가 수상하였습니다.
3. 학생회 납부 0회 2인, 납부 1회 1인이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4. 제외된 원우들을 보면 학생회 임원활동 봉사(2~3개 학기, 4개 학기 봉사자들이 있음),
학생회비 납부 5회, 성적 우수자(5개 학기평균 성적 98점, 평점 4.5) 등 원우들인데,
제외된 원우들의 공통점은 비MOU 직장의 중소기업 소속이나 전업주부들입니다.
- 1. 31.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89대 총학생회 회장이 교학처에 제출한 추천 명단 공문에는 있었으나,
처장이 회장의 공문을 폐기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처장이 구두로 말한 기준만으로 제외된 주요 원우들입니다.
| 소속 | 성명 | 직장 | 임원활동 봉사 유무 | 학생회비 납부 횟수 |
1 | 부동산법학과 | * * * | 모(某) 중소기업 | 有 | 4 + 1 |
2 | 탄소중립학과 | * * * | 취업준비생 | 有 | 4 |
3 | 부동산법학과 | * * * | 사설스포츠센터장 | 有 | 4 |
4 | 가족상담학과 | * * * | 전업주부 | 無 | 5 |
5 | | * * * | 개인사업자 | 無 | 5 |
처장이 명확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구두로만 모르쇠로 일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데이터 상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은
MOU 체결한 직장들이나 대기업 직장의 원우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 행정절차, 방식 등을
당해 학위수여식부터 확 바꾼 거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요즘 시대에 특혜라는 아주 심각한 이슈이며,
원우들은 상대방의 직장과 상관없이 학업과 친목을 다지려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정작 교학처에서 MOU 체결한 직장들 원우들과 비MOU 원우들의 파벌을 조장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당해 학위수여식을 통해 교학처에서는 무엇인가 이용할 계획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hapter 2.
처장은 1. 31. 89대 회장이 교학처에 제출한 공로상 추천 명단 공문은 폐기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2월 초 교학처는 처장 본인과 주임교수 8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총학생회 89대 회장과 졸업준비위원회 전원 제외)해
위 기준을 종합하여 공로상 수상자 8인을 선정하였고 공문을 원장한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하자있는 절차로 교학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졸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총학생회 89대 회장에 통보도 없이 몰래 배제하였으며(본 대학원 사상 초유의 일을 넘어 전국 학교들에서도 없을 일임.),
본 대학원의 큰 행사인데 선정한 공문조차 총학생회 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회장에게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장 왈 “2월 초 조교(조영헌, 이하 조교로 칭함.)한테 회장에게 선정한 공문을 송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교가 89대 회장은 물론 88대 회장과 졸업준비위원장 등 담당자에게
송달(연락)하지 않았다”며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망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2월 초 조교는 학위패(학생회비 3회 이상 납부한 졸업자에게 제공)
제작에 필요한 졸업자들의 학생회비 납부 횟수와 학위번호를 공유하기 위해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담당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습니다.
또한 학위수여식 전날인 19일에는 대학원동 4층 본 대학원 포토존 설치 사진을 찍어
이상무(以上無)를 증명하기 위해 총학생회 담당자와 연락했을 것이라 추정(지난 4개 학기 통상 이렇게 해왔음.)됩니다.
교학처에서 원우들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자치활동 기구인 총학생회, 88대 회장, 89대 회장,
학위수여식을 위해 20여 일간 봉사에 식 당일에는 연차를 쓰면서까지 가운대여 스텝으로 봉사를 했던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를 무시해버린 건지,
어떻게 총학생회 당사자들에게 학위수여식 당일에서야 식순지를 보고 명단을 알게 합니까.
* 참고사항
1. 교학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않고 이후에도 않겠다하여 대한민국 민소법 제256조 일부를 따름.
2. 당해 졸업자들 소속 직장은 제84대 총학생회 때부터 원우들에게 건전한 인프라를 위한 취지로 공개 요청, 수락하였음.
3. 본 게시 글은 본 대학원 원우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취지입니다.
4. 본 게시 글은 캡처해 보관 중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13조’ 적용 받을 의무가 있으며,
무단 삭제요청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5. 아래 본 대학원이 2025년 기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직장들입니다.
협약기관 | 분당제생병원, 호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여주대학교(사회복지상담학과),공무원연금공단. 한국CISSP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성남지회(성남예총), 대한행정사회, 본교졸업생 |
협약기관 | 경기도 시청[광명시, 광주시, 성남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시의회 포함)] 경기도청(도의회 포함),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분당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용산구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전기 학기는 5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에는 자칫 특혜와 연관될 우려가 있는 학교 내 ‘부정청탁금지’ 관련해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