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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재학기간 중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올바른 행정과 법을 준수하는 법무
작성자 부동산법(행법) 정재호
날짜 2025.04.26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88대 수석부회장 정재호입니다.

 

어느덧 따뜻한 감사의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우 분들 가정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47번 글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대학원 내 부정청탁금지관련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구 김영란법)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재학기간 중에는 대학원생에 대한 상시 평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주임교수, 원장, 강의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학처 소속 같은 교직원들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


=> 재학기간 중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단 천원, 1만원의 가액(價額)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졸업 후 의례와 명백히 다름).

 

아래와 같이 법령의 제정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위로 칭함)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졸업자들의 민원

 

몇몇 졸업자를 통해 본 대학원에서 원우들이 지출한 회비로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술 접대를 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조리를 넘어 원우들 중에는 공직자’(공기업 직원, 공무원)들이 있는데, 사제 간 위계에 의한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으나

교수에게 이러한 청탁(미필적 고의 포함)을 해서 특혜를 받은 공직자원우는 공직자품위유지, 공직자윤리법 등에도 위반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혹시 교학팀에서는 몇몇 원우가 자발적으로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술 접대를 했다고 생각해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었습니까, 아님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자발적이어도 위법행위로 성립된다는 것은 행정법무 석사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며

요즘 시대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도 엄격히 청탁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설령 원우가 자발적으로 청탁을 했어도 이를 교수가 거절해야 하는데,

교수가 그냥 받았다면 비윤리적인 교직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지속 시 법령에 따름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공금(公金) 지출로 악용되어 피해를 입은 재학생이 국권위 같은 기관에 신고 혹은 입학준비생이나 졸업자 누구나 진정할 자격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의 법령입니다.

 

행정법무대학원입니다부정청탁과 특혜가 있던 분들이나 우려가 있는 분들은 잘못을 바로잡아 부디 올바른 행정과 법을 준수하는 법무를 하기 바랍니다.

 

* 학칙 제50조 제4

각 대학원은 학생회의 공정한 운영과 예산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공금인 학생회비는 원우들을 위해, 학과회비는 학과 원우들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