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법률전문가 특별과정은 부동산 산업의 영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즉 실무와 법현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과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전문영역의 결합에 의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지식기반사회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영역의 구축도 다른 전문영역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개발의 경우 개발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다시 법률문제, 부동산금융문제, 회계문제, 행정청의 인허가 문제, 엔지니어링 문제 등이 유기적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초전문적 문제로 다가 옵니다. 이는 통합적인 지식서비스를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전문가 내지 전문영역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동 내지 네트워크화(Unit)를 통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연구와 접근방법에 있어 관련된 다양한 전문영역을 유기적으로 체계화시켜 실무와 접목시키는 교육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과정은 지식기반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인허가의 영역은 법률서비스 시장에 속하지만, 현실을 이를 직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시장은 없게 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 대학은 인허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의 개척은 물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법률전문가 특별과정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