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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이수교과목 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정우용
날짜 2015.06.26 (최종수정 : 2021.03.15)
조회수 2,744
파일명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안내 링크


 

건강가정사 자격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

[별표] <개정 2007.9.10>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 (5조 관련)

구 분

교 과 목

핵심과목

(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

(4)

가족학, 가족관계(),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 사회복지() 4과목 이상

상담·

교육 등

실제

(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