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 가족상담관련 자격증은 각 학회별로 조건이 충족된 경우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가족치료사 -한국가족치료학회( http://www.familytherapy.or.kr) 수여 자격증
1. 응시자격
가족치료사 Ⅱ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1차 자격시험일 기준)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 관련학을 전공하는 자
3) 필수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 중 상담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4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자
자 격 증 별 | 응 시 과 목 |
가족치료사 2급 | 가족관련(1개 과목) | 가족발달이론, 가족체계이론, 가족문제연구, 가족관계, 가족복지 등 |
가족치료(1개 과목) | 체계론적, 전략적, 구조적, 경험적, 행동적, 인지행동적, 해결중심적, 정신역동적, 의사소통, 이야기치료, 성치료 등 가족치료 접근법을 포함하는 과목 |
상 담(1개 과목) | 상담이론,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
인간발달(1개 과목) | 인간발달이론, 성격이론, 성역할이론, 이상행동이론, 정신병리, 정신건강 등 |
상담윤리 관련(1개 과목) | 가족치료 전문가로서의 윤리 강령, 법적 윤리적 책임, 가족법등 |
2. 자격시험
1)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실시한다. 시험과목, 시험일자 및 장소와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 위원장이 공고한다.
2)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가족치료관련 전문가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3)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가족치료사 Ⅱ급: 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 인간발달
4) 자격시험 합격 : 가족치료사 Ⅱ급의 합격선은 과목별 60점 이상이며, 서류 심사 통과한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서류심사에 재응시 하여야 하며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필기] 합격 후,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자격심사[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가족 치료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따른 수련사항
1) 가족치료,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20사례 100시간 이상의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가족치료사 Ⅰ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감독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가족치료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3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하며, 발표는 2회까지 인정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
(사례회의 참석은 집단지도감독에 해당되며 1회 1시간으로 10시간까지 인정된다)
상담사 -한국상담학회 http://www.counselors.or.kr (부부가족분과)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취득 과정
필기심사 → 수련심사 → 면접/연수 → 자격증수여
※본 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 또는 해당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청구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필기심사 응시자격
1) 3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이라 함은 대학원(석사) 과정에서 필수 영역인 상담이론(개론), 심리검사(평가), 집단상담 등 3과목과 선택 영역인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등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1과목씩, 총 5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단,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과목 5학점 범위 내에서 본 학회가 주최하는 대학원 수준의 연수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영역인 상담이론(개론), 심리검사(평가), 집단상담 3과목과 선택영역인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등 4개 영역중 2개 영역 이상에서 1과목씩, 총 5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2급 영역 | 유 사 과 목 |
필수 과목 (3) | ① 상담이론(개론) | 개인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상담, 생활지도와 상담 |
② 심리검사(평가) | 심리검사, 교육심리검사(론), 교육(심리)평가, 심리측정 및 평가, 심리측정이론, 아동심리평가 |
③ 집단상담 |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역동 |
선택 과목 (택2) | ④ 학습과 발달 | 발달심리학, 발달장애, 사회정서발달, 성인․노인발달, 아동발달론, 인간발달, 인간발달연구, 영유아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심리학, 교육심리학, 인지학습, 학교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사회환경과 인간행동 |
⑤ 성격과 정신건강 |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인간관계, 임상심리, 건강심리, 생활지도와 정신건강, 아동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병리와 치료 |
⑥ 가족상담 |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복지, 가족발달이론, 가족역동, 결혼과 가족, 가족학 |
⑦ 진로상담 | 진로상담(지도)이론, 생애 및 진로지도, 진로상담이론, 진로지도론 |
2. 자격시험
필기시험
1) 필수 과목인 상담이론(개론), 심리검사(평가), 집단상담 3과목과 선택 과목인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총 5과목
2) 필기시험의 합격은 각 과목별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시험 5회(5년)까지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자격시험은 연 1회, 8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시행 3개월 전에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면접시험
1)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필기시험 면제자로서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른다.
2)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처리할 수 있다.
3) 면접시험의 합격은 70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은 자에 한한다. 단,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차기 2년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3. 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따른 수련사항
※아래의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총 25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단, 3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3급 전문상담사 수련 과정에서 이수한 수련시간을 10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1) 상담현장 실습: 본 학회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이하 “교육연수기관”이라 칭함)에서 6개월(120시간) 이상 수습
2) 개인상담 실시(1CEU 이상) :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서 4회기 이상의 상담면접 2사례
3) 집단상담 경험(2CEU 이상):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30시간 이상
4) 심리검사(1CEU 이상): 본 학회의 수련감독자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교육연수기관에서 2개 이상의 표준화심리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한 2사례 이상을 포함한 각종 표준화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5사례 이상, 또는 표준화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과 관련된 연수회 참가 15시간 이상
5) 연차대회 참가(1CEU 이상) : 본 학회 연차대회 1회(15시간) 이상 참가
6) 상담사례 연구 활동(2CEU 이상)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통합사례발표회 5회 이상 참가 1CEU 이상, 교육연수기관이 주최하고 수련감독자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상담사례발표회 5회 이상 참가 1CEU 이상
7) 연수회 참가(1CEU 이상) : 본 학회가 인정하는 각종 연수회 참가 1CEU 이상
8) 내담자 경험 : 수련자는 수련감독자로부터 5회기 이상 개인상담을 받는다.
9) ①~⑧ 의 수련 내용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⑧의 내담자 경험은 수련시간에 관계없이 수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