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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복지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행정법무·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오하준
날짜 2015.08.21
조회수 2,034
파일명


제일병원 복지제도 시행안내


1. 관련근거 : 전략사업팀-569(2015.08.20.)복지 제도 추가에 따른 후속 조치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양 기관의 협력관계 및 교류 확대를 위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의 제일병원 이용에 대한 복지 제도 혜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복지 제도 내용 : 우리 대학 구성원에 대한 제일병원 이용 진료비 감면 혜택

. 감면 대상자 및 세부 사항



대상자

감면율

(%)

구비서류

구분

관계

학교법인 단국대학

산하 교직원

본 인

본 인 부담액의 20%

교직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건강보험증(미등재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배우자의 부모

재학생

(대학(), 평생교육원)

본 인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배우자, 직계존비속

건강보험증(미등재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졸업생

(대학, 대학원)

본 인

신분증, 졸업증명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건강보험증(미등재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퇴직자

(20년 이상 근무)

본 인

경력증명서(재직기간명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건강보험증(미등재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