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병원 복지제도 시행안내
1. 관련근거 : 전략사업팀-569(2015.08.20.)“복지 제도 추가에 따른 후속 조치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양 기관의 협력관계 및 교류 확대를 위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의 제일병원 이용에 대한 복지 제도 혜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복지 제도 내용 : 우리 대학 구성원에 대한 제일병원 이용 진료비 감면 혜택
나. 감면 대상자 및 세부 사항
대상자 | 감면율 (%) | 구비서류 |
구분 | 관계 |
학교법인 단국대학 산하 교직원 | 본 인 | 본 인 부담액의 20% | 교직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건강보험증(미등재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배우자의 부모 |
재학생 (대학(원), 평생교육원) | 본 인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
배우자, 직계존비속 | 건강보험증(미등재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졸업생 (대학, 대학원) | 본 인 | 신분증, 졸업증명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건강보험증(미등재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퇴직자 (20년 이상 근무) | 본 인 | 경력증명서(재직기간명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건강보험증(미등재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