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등록금 재책정에 따른 변경전,후의 차익금 발생으로
등록금 차익금을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대상 : 행정법무대학원생 석사과장 재학생
(2016년 1학기 등록금 납부자로 휴학생 포함)
2. 환불방법 : 개인통장으로 입금
3. 요청사항 : 학교 행정시스템에 환불대상자 개인통장 계좌번호 입력
(은행명, 계좌번호)
4. 입력기간 : 2016년 4월15일까지
※ 입력방법(학교홈페이지 포털사이트)
1. 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기본학적(신상정보변경)
2.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후 저장
3. 필수항목인 상세주소나 긴급연락처가 없는경우
(상세주소 및 긴급연락처 입력)
4. 저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