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예시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함. ※ 자격증발급 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 기준 ※ 법적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기준 ※ 법적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이수학점 : 3학점) (현장실습 8시간×15회 + 실습세미나 3시간×15회) - 실습기관,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1)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2)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참고: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실습시행.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가능. |